지난 11일 나온 국토부 층간소음 검사 강화도 분양가 상승 요인이다.
쉼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면적이 좁은데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농식품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7월부터 수직농장의 일시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그린벨트-농지규제 완화]여의도 72배 자투리 농지 규제 풀고수직농장 농지에도 설치 허용하기로 앞으로 농지에 조립식 주택 등 임시 거주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특히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의 경우 일시 사용 기간이 최대 8년밖에 되지 않아 수직농장을 설치하는 데 드는 초기 비용조차 회수하기가 어려웠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농촌에 큰 비용을 들여 집을 사지 않아도 잠깐 머물며 쉴 수 있는 컨테이너나 조립식 주택 등을 농지에 지을 수 있다.법적으로 창고인 농막(農幕)과 달리 잠도 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농촌에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률적으로 20m²를 넘길 수 없는 농막보다는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대기업·중소기업 모두 실적이 악화하거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때 선택의 기로에 선다.
몇몇 팀장에게 내보낼 직원 이름을 써서 내게 했다고 한다.한때 후한 사내 복지로 유명했던 B사의 현재다.
직원 말을 곱씹던 그는 결국 고민 끝에 회사를 유지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명백한 불법·부당해고가 아니라면 말이다.